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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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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3.23>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ㆍ제10조제3호ㆍ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8552026. 5. 2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헌법재판소 2025헌마9332026. 4.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헌법재판소 2024헌마6172026. 4.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취소한다.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9742026. 4.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4헌마3122026. 1.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헌법재판소 2025헌마1072025. 2. 18.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전주지법 2025구합11572025. 12. 18.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헌법재판소 2023헌마3362024. 7. 1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24헌마5002024. 6. 1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32024. 1.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헌법재판소 2020헌바5752023. 9. 2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헌법재판소 2022헌바67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1157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고, 법정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8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2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3년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세에 4년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하여 도중

헌법재판소 2021헌마392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헌법재판소 2019헌바552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283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헌법재판소 2019헌마1009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8헌마335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18헌마259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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