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8. 선고 2025헌마107 결정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결정일
-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제10회 및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2022. 7.경 검사를 받고 궤양성 결장염 등의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3. 1.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3. 7.경 추적검사에서 위 질병이 악화된 상태를 확인한 뒤, 2024. 1.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 청구인은 약물로 증상이 완화되는 관해기와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5. 1.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위와 같은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보건권,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한도조항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청구인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기본권 제한은 청구인이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인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이 확정된 때 발생하게 되므로(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제14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었다거나 현실화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기준으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외조항
청구인은 질병의 치료 중에 응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3. 1. 10.이나, 아무리 늦어도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응시한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4. 1. 9.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의 질병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