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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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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4.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2026. 4. 16.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2026. 4. 9.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수원고등법원 2025노18282026. 5. 22.
살인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

헌법재판소 2024헌바422026. 1. 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소원

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4332025. 10. 14.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2025보고4(병합)2025. 7. 17.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명령

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강도 등에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2025. 7. 24.
살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2025. 1. 17.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주요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2025. 6. 11.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

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2024. 7. 17.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정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5호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42024. 5. 31.
살인미수

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2024. 4. 18.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2024. 7. 5.
가. 살인미수 나. 공직선거법위반 다. 살인미수방조 라. 공직선거법위반방조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A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92024. 4. 18.
[형사]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진주지원 2024고합29)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182024. 12. 6.
살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2023. 11. 10.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청구에 따라 형 집행 종

대법원 2022도11245, 2022보도522023. 1. 12.
살인·협박·보호관찰명령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사건 중 살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2.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62022. 5. 27.
살인

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492022. 8. 17.
살인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32022. 12. 1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폭행

’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정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강도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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