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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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
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강도 등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주요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
적정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5호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의2, 3, 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A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청구에 따라 형 집행 종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사건 중 살인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2. 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
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 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
’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정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강도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