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7.12.12, 2020.2.4, 2025.12.23, 2026.5.12>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2.12.18>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7.12.12, 2021.9.24>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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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21614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2022. 7. 1. 시행
- 법률 제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13일 후 丙을 강간하려다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들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료를 열람·조회·공개하는 것은 피부착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사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전자장치 부착법 제16조 참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수사상 활용하는 것이 위 제도의 본질적·필수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경찰관은 개별 범죄의 특성과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사방법을 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