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7.12.12, 2020.2.4>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2.12.18>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7.12.12, 2021.9.24>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⑥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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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21614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2022. 7. 1. 시행
- 법률 제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
-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13일 후 丙을 강간하려다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들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료를 열람·조회·공개하는 것은 피부착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사자료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전자장치 부착법 제16조 참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수사상 활용하는 것이 위 제도의 본질적·필수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경찰관은 개별 범죄의 특성과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사방법을 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