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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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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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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22026. 1. 2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소원

의 주선을 받거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개선과 자립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원호를 받기도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15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이처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은 장래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호관찰

대법원 2017다2905382022. 7. 14.
손해배상(기)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17, 2019전고21(병합), 2019감고3(병합)2019. 12. 5.
살인미수, 부착명령, 치료감호

이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4.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정한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 끝. 각주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29292017. 11. 14.
손해배상(기)

렵다. 다. 보호관찰소 측의 위법행위 여부 1) 소외인에 대한 대면접촉 횟수의 절대적 부족 관련 가) 관계 규정 ◆ 전자장치 부착법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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