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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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현행
-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2008. 10.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 주선을 받거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개선과 자립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원호를 받기도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15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이처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은 장래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4.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정한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 끝. 각주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렵다. 다. 보호관찰소 측의 위법행위 여부 1) 소외인에 대한 대면접촉 횟수의 절대적 부족 관련 가) 관계 규정 ◆ 전자장치 부착법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①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