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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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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6.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5.8>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⑥그 밖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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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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