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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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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3다2638892025. 2. 13.
손해배상(기)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4692020. 6. 1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962015. 8. 13.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행위제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⑤

대법원 2012두150052014. 2. 27.
조림명령취소등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바4312013. 2. 28.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개발사업의 인가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으로 소급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의 취득일 이후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비하여 토지 이용 계

서울고등법원 2011누405322012. 5. 30.
조림명령취소등

조 제1, 2항에 따른 조림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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