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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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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2024. 10. 30.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10. 20.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대법원 2019다2508242020. 3. 26.
손해배상(기)

甲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

대법원 2017다2029682019. 10. 18.
매매대금반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18나550112019. 6. 27.
손해배상(기)

단 가.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점이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이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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