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다26388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538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