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2021.4.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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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만 관리청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그런데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
외주가’ 건물과 부지(이하 통틀어 ‘내외주가’라 한다)를 48억 5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9.경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 허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1]에 따라 일반재산(유휴
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 의무도 당연히 부담한다. 이 사건 허가조건 제11조에서 임의 전대행위를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형태 내지 유형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 원고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더라도 행정재산(도로)의 용도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 제2항은 공통적으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을 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에게 귀속되어 그 피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에 방해가 된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17 참조).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인 도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유수면 등의 사용
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1. 4. 20.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
이 사건 지하도상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 하거나(제1항) 전차인이 사용자에게 점포를 반환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에게 다른 잔여 점포에 대하여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제2항),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제9
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와 제1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와 제1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에게 구 공유재산법 소정의 사용료와 체납료를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는 행정처분서, 즉 피고시장이 구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표시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제13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행정적·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용허가나 사용·수익허가를 의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당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토지는 공용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그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대부신청이 아닌 사용허가신청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용료(256,110,000원)로 나눈 기간 이내에서 11년 1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 제1항 단서, 제2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재산을 기부채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당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지하 주차장과 지상 건물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甲 주식회사에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가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을 하였는데, 甲 회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주식회사가 위 처분 중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거부된 일부 기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