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508(본소), 2018나2051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6170(본소), 2016가합16187(반소) 판결
- 변론종결
- 2018. 6. 22.
- 판결선고
- 2018. 8. 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확인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반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① 별지 1 토지목록 및 별지 2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 ② A시 ◯◯면 ◯◯리 10-1, 11-1, 12, 13, 14, 17-1, 75-1, 75-2, 75-5, 81-1, 85-2, 1108-51, 1108-53, 1108-74, 1108-75, 1108-76, 1108-77, 1108-78, 1119, 1121-2, 1118-2, 1120 지상 별지 3 도면 표시 유리온실 82,642㎡, ③ A시 ◯◯면 ◯◯리 15 지상 별지 3 도면 표시 온실부대시설 2,960㎡, ④ A시 ◯◯면 ◯◯리 11-1, 12, 85-2 지상 별지 3 도면 표시 삽목장 612㎡, ⑤ A시 ◯◯면 ◯◯리 11-1 지상 체험학습장 280㎡를 각 인도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49,216,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2015. 2. 12.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상의 계약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① 122,947,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별지 1 토지목록 및 별지 2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481,2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② 15,98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별지 1 토지목록 및 별지 2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92,5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③ 2016. 5. 4.부터 별지 1 토지목록 및 별지 2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777,54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피고는 유리온실 내 재배생물 취거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가. 원고 :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9,373,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1. 본소 중 확인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2. 피고로부터 ① 별지 1 토지목록 및 별지 2 건물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② 별지 3 도면 표시 각 건물(이하 ①과 ②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2.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은 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보험금 53,803,580원(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금전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본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확인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아래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령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나, 위 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이 사건 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판결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임차할 당시 위 단지 내 스프링클러, 보일러, 에어쿨러, 발전기 등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건물 천장, 외벽에 누수 등이 존재하는 등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계약 이후로 원고의 거듭된 보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가 계약 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서 농사를 계속 하였을 경우 연평균 709,843,328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가 얻지 못한 수익인 3,549,216,640원(= 연 평균 709,843,328원 × 임대차 계약 기간 5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법률관계에는 그 성질상 민법 제643조 또는 제646조 제1항의 지상시설 등 매수청구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정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5571(본소), 2012다115588(반소)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피고는 2015. 1. 2.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 수익(대부) 허가 입찰 공고(갑 제1호증의 1)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공고 내용
1. 공고건 명: A시설 원예생산단지 사용. 수익(대부) 허가 입찰 재공고
2. 입찰대상
- 용도: 원예작물재배 ※ 과수 및 다년생 작물 제외 -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 487,472,050원(※ 부가세 별도) - 비고: 사용료는 1년 단위 부과 및 선납
3. 공고내용: 붙임 공고(안) 참조
첨부 공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인 A시설 원예생산단지를 일반 경쟁을 통해 사용·수익(대부) 허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합니다.
3.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4. 주요 사용허가(대부) 조건
○ 현 A시설 원예단지시설은 화훼류(국화) 재배에 특화된 시설로서 유리 온실,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설상태로 사용·수익(대부) 허가한다.
○ 사용·수익(대부) 허가 용도는 원예작물(과수 및 다년생 작물 제외)을 목적으로 하며,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며 대부계약 종료 전 원상복구하여 A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수익(임차) 허가인은 원예생산단지의 농업용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시 A시의 사전 승인(설계도서 등 첨부)을 얻어야 하며,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피고시장은 2015. 2. 11.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수익(임대) 계약 및 허가 조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원고의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하였다)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점유하고 있다. -A시설 원예생산단지- 사용·수익(임대) 계약 및 허가 조건 제1조(사용 목적) 사용·수익(대부) 허가의 목적은 A시설 원예생산단지 내에 농작물 재배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인 538,035,8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 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A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조건) 사용인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 A시설 원예단지시설은 화훼류(국화) 재배에 특화된 시설로서 유리 온실,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설상태로 사용·수익(대부) 한다.
2. 사용·수익(대부) 허가 용도는 농작물 재배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불가능하며 대부계약 종료 전 원상복구하여 A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임차) 허가인은 원예생산단지의 농업용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시 A시의 사전 승인(설계도서 등 첨부)을 얻어야 하며, 시설 개·보수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12. 사용인은 임대기간 중 다년생 작물(백향과 등)을 2년 초과 재배 시에는 시설물 명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을 원칙(A시의 요구 시)으로 하고 모든 제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입주한 후 백향과 묘목을 이식하는 등으로 백향과 재배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묘목의 대부분이 고사되어 농사에 실패하였다. 피고시장은 2016. 5. 4. 원고의 2차 연도 사용료 지급 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갑 제1호증의 2)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증은 없다. ①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본문). ②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에는, 피고시장이 구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의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 공유재산법 소정의 사용료와 체납료를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서는 행정처분서, 즉 피고시장이 구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표시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행정재산인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기간 5년, 연 사용료 538,035,800원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의 2차 연도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전까지 미납 사용료로 122,947,1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일부터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481,2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위 취소 전까지의 연체료로 15,98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92,5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③ 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일부터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777,549원의 비율로 계산한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가 행정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등 참조), 공유 일반재산에 관하여 그 사용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장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관한 사용료, 연체료, 변상금을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민사소송으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에 관한 사용료, 연체료 및 변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반소 중 인도청구 부분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행정재산인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가 피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시장이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기간 5년, 연 사용료 538,035,800원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6. 5. 4. 원고의 2차 연도 사용료 납부거부를 이유로 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수익허가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예생산단지를 소유자인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중 확인 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당심에서 피고는 유리온실 내 재배생물 취거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취하 부분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민오 판사 강동원 해외파견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토지목록
1. A시 ◯◯면 ◯◯리 10-1 전 267㎡ 2. 같은 리 10-2 전 9㎡
3. 같은 리 11-1 전 5,576㎡ 4. 같은 리 11-2 전 888㎡
5. 같은 리 12 전 4,569㎡ 6. 같은 리 12-2 전 48㎡
7. 같은 리 13 전 569㎡ 8. 같은 리 14 전 27,592㎡
9. 같은 리 15 전 10,444㎡ 10. 같은 리 15-2 대 1,083㎡
11. 같은 리 17-1 전 616㎡ 12. 같은 리 75-1 전 734㎡
13. 같은 리 75-2 전 296㎡ 14. 같은 리 75-5 임야 676㎡
15. 같은 리 81-1 전 1,790㎡ 16. 같은 리 85-2 전 832㎡
17. 같은 리 85-4 전 327㎡ 18. 같은 리 1108-102 전 1,165㎡
19. 같은 리 1108-103 전 723㎡ 20. 같은 리 1108-104 전 277㎡
21. 같은 리 1108-105 전 652㎡ 22. 같은 리 1108-106 전 67㎡
23. 같은 리 1108-51 전 3,045㎡ 24. 같은 리 1108-53 전 1,185㎡
25. 같은 리 1108-74 전 2,138㎡ 26. 같은 리 1108-75 전 14,862㎡
27. 같은 리 1108-76 전 7,049㎡ 28. 같은 리 1108-77 전 3,386㎡
29. 같은 리 1108-78 전 7,501㎡ 30. 같은 리 1118-2 전 382㎡
31. 같은 리 1118-4 전 93㎡ 32. 같은 리 1118-5 전 48㎡
33. 같은 리 1119 전 1,666㎡ 34. 같은 리 1120 전 665㎡
35. 같은 리 1121-2 전 374㎡. 끝.
건물목록
1. A시 ◯◯면 ◯◯리 15-2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소 306㎡
2. 같은 리 11-1, 12, 85-2 지상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창고 264㎡
3. 같은 리 11-2, 10-2, 12-2, 85-4, 1108-102, 1108-103, 1108-104, 1108-105, 1108-106, 1118-4, 1118-5 지상 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퇴비사 1층 1,529㎡. 끝.
도면

관계 법령 ■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17호로 개정되어 2015.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1. 부동산과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