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2021.4.20>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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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권을 설정하지도 못하며, 다만 관리청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그런데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등은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지상권 설정·소멸 등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많은 송유관공사 측에서도 지상권 등기 말소 후 재설정 방식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라 지상권 재설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검토할 정도로 지상권 등기 말소 후 재설정 방식의 토지 매입이 공유재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
체결에 관하여 상부의 승인을 구하는 문서에 공유재산법 제8조를 기재하였음에도 별다른 지적 없이 결재를 받았을 뿐 아니라, RM팀의 회신에서도 이 사건 지상권의 재설정은 공유재산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기재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이 위법함을
159 내지 161항 기재 각 토지는 2014. 12. 24.에 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 행정재산이 되어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라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공유재산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선교사 건물의 소유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이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예생산단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반증은 없다. ①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
. 1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인데,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
고의 청약을 거절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토지는 공용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이고,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그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대부신청이 아닌 사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