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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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집행 지휘)
제17조(집행 지휘)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742025. 10.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달라
헌법재판소 2025헌마4222025. 4.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