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22. 선고 2025헌마42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4.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 및 투약을 당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치료감호를 명한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형두,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