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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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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1조 (즉시항고)

제491조(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62026. 5. 21.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위헌확인 등

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91조는 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하고(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

헌법재판소 2025헌마12742025. 10.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헌법재판소 2025헌마4222025. 4.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부산지방법원 2025로522025. 7. 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않을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김지철

헌법재판소 2022헌마10412022. 11. 8.
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69 참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3522021. 4.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 수원지방법

헌법재판소 2016헌마692016. 2. 16.
형변경불허 결정 취소 등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불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자유형 형기의 ‘연월’을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윤달이 있는 해에 형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형기를 감하여 주는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3602012. 6. 12.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거부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

헌법재판소 2010헌아2922012. 5. 3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가.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법 2009초기4512009. 8. 1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는 내용의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 제4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나진이

대구고법 2007초기52007. 3. 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마1172003. 3. 4.
재구금처분취소

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460조에

헌법재판소 2002헌마7312002. 11. 26.
형집행면제불행사 위헌확인

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1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489조의 입법취지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려는 데 있

헌법재판소 2002헌마2322002. 4. 16.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사회보호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 한편,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출소를 취

헌법재판소 2001헌마7062002. 9. 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42조)

각되면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따라서 청구인들은 보호감호 집행 개시 후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9. 3. 25. 98헌바45 참조

헌법재판소 98헌바451999. 3. 25.
사회보호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각되면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89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91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이부분 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청구를 사

헌법재판소 98헌마4390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한 기간 교도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수용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 의하여 구제받거나 사실관계의 실체에 따라서는 행정

서울고법 96나415661997. 5. 8.
청구이의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0헌마2121992. 7. 23.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1990.6.22. 서울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사건번호: 90초84)을 하였고, 같은 해 11.9. 대법원에 같은 법 제491조에 의한 즉시 항고(사건번호: 90모61)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다시 우리 재 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그 청구이유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결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