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15. 선고 2025헌마1274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결정일
-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76, 2021감고3(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2. 5. 11.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1노519, 2021감노5(병합),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다가 2022. 7. 8. 상고를 취하하였고(대법원 2022도6366),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감호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지나치게 길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를 명한 이 사건 판결들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치료감호를 명한 이 사건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판결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 및 즉시항고(형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치료감호의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