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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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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0조 (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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