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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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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90조 (신청의 취하)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모23472015. 7. 1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도97292006. 3. 16.
사기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도48352006. 3. 24.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63로51963. 5. 2.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