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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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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24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스스

헌법재판소 2016헌바4522017. 4.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규범이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 치료감호기간 조항은 정신성적 장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치료감호를 집

헌법재판소 2016헌마3772016. 6. 1.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377 치료감호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5. 31.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2015. 12. 23.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치료감호법 제18조)과 비교하여 볼 때 유독 소년보호처분에 있어서만 1심 결정의 집행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법정의견은 항고심 법원이 1심

헌법재판소 2013헌가9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감호의 경우에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지만(치료감호법 제12조 제2항)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므로(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또한 실무적으로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거쳐 증상에 따라 분리수용하고,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치료경과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적

헌법재판소 2013헌마8102013. 12. 23.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013. 3. 12. 청구인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되살아난 형 집행기간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헌법재판소 2013헌마7792013. 12. 17.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779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31.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

헌법재판소 2012헌마4702013. 9. 26.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470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법원 201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5092012.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주거침입

양형의견과 같음 - 국가에 의한 치료가 주된 것이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함(치료감호법 제18조)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

헌법재판소 2011헌마276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은 2011. 1. 14.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늦어도 그날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5. 23.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은 그

헌법재판소 2010헌마5272010. 9. 14.
치료감호기간 불산입 위헌확인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24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6222010. 4. 29.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가.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헌법재판소 2009헌마192009. 2. 17.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 97헌마315). 청구인들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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