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2. 17. 선고 2009헌마19 결정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만 2. 김○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립○○병원에 입원 중인 자인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치료감호 이후에 형의 집행을 받도록 규정한 치료감호법 관련규정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청구인들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면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 내지는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접성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그런데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에 따른 강제입원 내지 응급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자체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헌재 2001. 11. 29. 2001헌마43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 정신보건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신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