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심판대상조항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상한의 단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제가 종전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 및 법적 안정성과, 개정규정 시행 전후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18마6225). ○○자산관리대부는 2018. 10. 26.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8헌바424 청구인 ○○대부 유한회사(이하 ‘○○대부’라 한다)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
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