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선고 2018라100191 판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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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 제1심결정
-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1768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고 항고이유서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보정기한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허가받은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심태규
판사원운재
판사박상권
인용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