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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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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232021. 2.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당해사건이 불복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당해사건의 재항고심이 인용된 결과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고 변제계획 변경안도 결국 불인가결정 되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474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331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74592019. 8. 2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마63132019. 7. 25.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2552007. 8. 3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항고심 재판시까지 이 사건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제618조, 제247조에 의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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