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0헌마676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6. 13. 이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날 기준 3년 미만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들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11조 제5항, 이하 ‘개정규정’이라 하고, 위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을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종래 5년이던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였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158호)에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 6. 13.부터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제1항, 이하 ‘개정 전 부칙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간의 단축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3. 19.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의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대법원 2018마6364),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이 사건 지침을 폐지하였다. 이후 국회는 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 전 부칙규정을 개정하여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3년 미만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20. 3. 24.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2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0. 3. 24. 개정되면서 신설된 단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단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2조 제1항 단서(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2조 제1항(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제2조 제1항(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수행한 개인회생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는 기존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변제계획 전부를 수행하여야 하는 차별취급을 하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서울회생법원의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수행한 이후 변제계획변경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기대이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보다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비록 개인회생채무자가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후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수행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입법연혁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제610조 제1항),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며(제611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제611조 제4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2004. 9. 23. 당시에는 8년을 상한으로 하였으나(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1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이 2005. 3. 31. 제정되면서 변제기간의 상한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였다(개정 전 규정).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위 개정 전 규정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개정규정).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개정규정에 대한 최초 부칙규정은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개정 전 부칙규정).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본 이 사건 지침과 같이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변제를 수행하게 되면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간의 단축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 3. 19.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러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마6364).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이 사건 지침을 폐지하였다. 국회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20. 3. 24. 법률 제17088호로 개정 전 부칙규정을 개정하여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심판대상조항).
나. 쟁점
심판대상조항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수행하여 면책의 기회를 가지는 개인회생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개정규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 변제계획을 3년 미만으로 수행한 개인회생채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침과 같은 하급심 실무례를 신뢰하였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지침 등으로 변제기간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고 그 시행일에 3년 미만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한 개인회생채무자들은 기존과 같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변제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8. 6. 13. 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제기간의 상한을 줄여주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 간의 형평성 외에 기존의 인가받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 받을 것을 신뢰하였던 채권자의 신뢰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개정 전 부칙규정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려고 하였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참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 중에서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정 전 부칙규정에 비하여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전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상한의 단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제가 종전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 및 법적 안정성과 개정규정 시행 전후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기간의 단축 여부를 달리한 것이다. 개인회생채권자 입장에서는 3년 이상의 변제계획이 수행되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3년 이상의 변제계획을 수행한 개인회생채무자가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의 규정 내용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점, 개정 전 규정에 의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변제계획을 3년 미만으로 수행한 개인회생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제기간의 변경 등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점(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참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차별취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 가운데 이 사건 지침과 같은 하급심 실무례를 신뢰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였거나 개정 전 규정이 개정규정으로 개정된 사실을 알고도 기존의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채무자 등은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평등권 제한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채무자로서 갚아야 할 채무를 이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탕감 받은 상황에서 변제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법률개정에 즉각 편승하지 못한 불이익을 다투는 것인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갚아야 할 채무 자체가 늘어나거나 수행하고 있던 변제계획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가 유지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하급심 실무례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었고 개인회생채권자 측에서 오히려 신뢰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회생채무자들의 조속한 생산활동 복귀와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이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경과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지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신뢰한 개인회생채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별지] 청구인 명단
1. ~ 198. 박○○ 외 197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