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글씨 크기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1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7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