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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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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2025. 5. 22.
회생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며,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개시 전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102025. 5. 21.
회생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식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대법원 2023다2106702023. 7. 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약 5%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권과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권 중 해산판결청구권(제520조 제1항) 행사의 기준이 되는 비율인 10%에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3912022. 2. 17.
위약벌청구의소

자 또는 주주가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도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시신청을 할 수 있기도 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30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은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피고

서울고법 2019라213312020. 5. 26.
회생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08532018. 5. 16.
사해행위취소

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소외 1은 2014. 4. 28.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③ 소외 1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물건 중 충북 진천군 ○○면 △△리에 위치한

대구고법 2017나243362017. 12. 27.
배당이의

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43조, 제251조). 라)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

대법원 2016도83472016. 10.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서 각각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각 호의 사기개인회생죄 및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각 호의 사기회생죄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시행 전의 행위를 사기개인회생죄나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울고등법원 2014나377142015. 3. 17.
청구이의

이르러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 B의 투자금 등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요건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

헌법재판소 2014헌바1492015. 12.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

대법원 2015두370992015. 5. 2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 위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마2442014. 4. 29.
회생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2013. 9. 6.
회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금액 10,000원)로 납입자본금 20,009,160,000원이다. 나. 관련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41412009. 4. 10.
감자무효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8. 1. 2.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부산고등법원 2008라1552009. 6. 18.
회생

8. 5. 30.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제1호), 채무자에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01
회생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항 제2호].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