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며,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된다. 1) 개시 전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식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다(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당시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약 5%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권과 상법이 정한 소수주주권 중 해산판결청구권(제520조 제1항) 행사의 기준이 되는 비율인 10%에
자 또는 주주가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도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시신청을 할 수 있기도 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30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약정금은 피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피고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소외 1은 2014. 4. 28.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③ 소외 1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물건 중 충북 진천군 ○○면 △△리에 위치한
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34조, 제243조, 제251조). 라) 반면에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서 각각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각 호의 사기개인회생죄 및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1항 각 호의 사기회생죄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시행 전의 행위를 사기개인회생죄나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르러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 B의 투자금 등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요건으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 위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금액 10,000원)로 납입자본금 20,009,160,000원이다. 나. 관련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8. 1. 2.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8. 5. 30.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제1호), 채무자에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항 제2호].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갖춘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