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5. 5. 21. 선고 2024회합1110 판결 [회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별지 기재와 같음
- 채무자
- 주식회사 국제신문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거제동)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1.부터 2025. 6. 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9.부터 2025. 6. 20.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11.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8. 20.까지로 한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채무자의 대표자 및 채권자들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1988. 3. 14. 설립된 부산 지역 언론사로서, 발행주식총수 1,105,000주, 자본금 11,050,000,000원이고, 위 주식 중 855,000주는 A가, 125,000주는 재단법인 OO장학재단이, 125,000주는 재단법인 ○○장학 문화재단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별지 기재 신청인들(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은 채무자의 전, 현직 직원들로 2024. 12. 20. 미지급 임금, 퇴직금채권 등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다. 2024. 12.경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약 54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약 364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고, 인터넷 매체 등의 활성화로 신문 발행에 의한 매출이 저조하여 인건비, 대출원리금, 신문인쇄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식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 당시 누적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가 약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별 채권액을 제출(소갑제33호증)하였고, 달리 그 채권액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의 인정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권자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측은 채무자 대표자 및 채권자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채권 합계액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조사위원의 개시전조사보고에 의하면 공익채권이 약 42억 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인 1,105,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한편, 채권자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M&A가 매우 불투명하고, 설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것이어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회생절차보다는 파산절차 등 다른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특정의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현재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직원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고 영업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회사의 기업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M&A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③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를 반대하는 위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파산절차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회생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절차의 진행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을 각 적용하되, 관리인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황문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1. 16:0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