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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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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5.29>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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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2025. 5. 22.
회생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2. 11:0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각주 [1] 빅△△△△1호조합 측 자금을 실제로 납입하는 주체로 보인다. [2]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102025. 5. 21.
회생

로 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을 각 적용하되, 관리인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황문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1. 1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80352014. 10. 8.
채무부존재확인

적 금지명령을, 2013. 8. 28. 10: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및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 2014. 4.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마. 회생채무자 김○○은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2014. 7. 30.
회생

의로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관리인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사의 구 대표이사 신청외 12측과 사내이사 신청외 13측 사이에 대표이사의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422013. 9. 6.
회생

선임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서경환 박찬우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101
회생

리인으로 선임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제3자인 정용삼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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