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⑤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의 법제팀장인 소외 1에게 ‘△△△(주)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가 새겨진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가 제6호증의 3)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을가 제6호증의 4)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생채권
20. 자 관계인 설명회에서도 채권자 중 일부가 G의 경력 등을 문제 삼는 등의 질의응답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사업 운영 등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제3자인 서동훈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을 각 적용하되, 관리인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황문성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1. 16:0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2017. 12. 7. 피고인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며 매월 4,400,000원의
표이사로 표시한 점, ③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0은 2021. 5. 10. 취임하였는데, 2021. 12. 21. 피고 1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1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2022. 11. 10. 유임되고, 2022. 12. 20. 해임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선임되어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대지 조성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22. 2. 3. 수원지방법원 20XX회합XXX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원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0. 1. 광주 ○○구 ○○동, ○○동, ○○동, 전남 ○○군 ○○면 ○○
마)법원은2019. 1. 4.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회생계획 변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3)에 의하여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정해진 박진섭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
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 따른 원심 소송 계속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가 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원심은 부인청구를 받아들여 ○○○와 피고 사이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
하여 2020. 5.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20, 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 당시 동해디앤씨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동해디앤씨의 관리인 소외 1은 2차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목록번호 405) 그 전액에 대
것일 뿐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 비해(채무자회생법 제74조), 파산절차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제355조) 대부분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 등이 선임된다는 점에서도 두 기관이 동일한 이해관계와 의사결정구조를
제기된 이후인 2020. 8. 18.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학교법인의 대표자 이사장인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한 법률상 관리인 자격으로 2020. 11. 13.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그대로 ‘원고’라고 한다)은"으로 수정
것일 뿐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데 비해(채무자회생법 제74조), 파산절차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제355조) 대부분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변호사 등이 선임된다는 점에서도 두 기관이 동일한 이해관계와 의사결정구조를
호),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소외인은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10.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138호). 소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
19. 위 법원 2018회합100109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을31호증).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회생채권 신고와 피고의 이의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
회생절차종결결정에 관한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자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된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참조). ③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채무자,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같은 법 제74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의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2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3. 6. 원고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관리인을 정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사의 구 대표이사 신청외 12측과 사내이사 신청외 13측 사이에 대표이사의 지위에 대하여 법적인
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AAAA골드메탈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1.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 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제2, 3,
정관리 제도에서와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종전 대 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이는 종전 대표자에 대한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에게 기업의 회생에 대한 유인과 동기 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다. 대신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