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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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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77142015. 3. 17.
청구이의
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그 제도적 취지나 절차,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판단(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 여부) 가. 일반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는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중 재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