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가,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는 1심 결정문 제4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 『 』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에 대하여 2024. 7. 4. 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 부분은 당사자선정에 관하여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
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미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소송수계 기한 준수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
가.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항고효과 조항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및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6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및 앞에서 본 민간투자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