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①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은 "이의채권에 관계되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의 불변기간"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주장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인 때에는 제161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7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정기산업의 관리인인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제3항과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174조 제4항에 따
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양도담보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전부 미친다는 판단을 한 다음, 따라서 소외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 등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단순히 회생법원에 시·부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하였다. 따라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000원과 이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丙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甲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丙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丙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丙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이 위 기간
29.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이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의자인 원고로서는 조사기일의 말일인 2015. 1. 22.부터 1월 이내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