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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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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5다2183222026. 1. 29.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4누488572025. 7. 17.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대법원 2023두630792024. 6. 13.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76282023. 11. 17.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4582022. 5. 19.
소유권이전등기

,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과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9852021. 4. 2.
구상금

431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이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취지 참조).{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을 3호증, 96쪽)에

대법원 2016마12562017. 5. 2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13누16992015. 1. 8.
법인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회사정리법 제158조 제2항, 제153조,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2항, 제175조). 그러므로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한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189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다844172014. 1. 23.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

대법원 2012다84417,84424,844312014. 1. 23.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