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원우상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고강희)
- 제1심판결
- 부산지법 2018. 12. 11. 선고 2017가단24737 판결
- 변론종결
- 2019. 10. 16.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이하에서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우상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2019. 5. 24.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당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원고는 2017. 7. 7. 원우상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34,942,4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제1심법원은 2018. 12.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나. 한편 원우상사는 2019. 1. 9. 이 법원 2019회합100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2019. 5.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했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7. 12.까지(이하 ‘조사기간’이라 한다)로 정했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원금 34,942,479원,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2019.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9,534,988원 및 2019. 5. 24.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소송계속 중임을 이유로 위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19. 7. 12.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8. 2. 이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종국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제1항), 그 회생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의자가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제2항), 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3항, 제170조 제2항). 위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제174조 제4항).
나. 위 법규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의 인용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의자인 피고는 위 제174조 제2항, 제3항과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174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위 부분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위 기간 내에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9.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3.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