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 피고, 상고인
-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원심판결 중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계속 중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갔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원고의 그 밖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의결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