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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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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분양방법 등)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2025. 6. 12.
매매대금반환

된 내용 내지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 한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목),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목),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05952025. 8. 27.
매매대금반환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한다)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2025다2164442025. 12. 24.
매매대금반환

甲이 매도인인 乙 신탁회사 및 위탁자인 丙과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항이 있는데, 이후 乙 회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자, 甲이 위 해제조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시정명령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甲이 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4972023. 12. 14.
양도소득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

대전고등법원 2022누107172022. 12.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출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는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고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검찰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2942021. 5.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70572021.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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