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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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거주자 우선 분양)
제6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①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이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0.24>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최초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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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046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 법률 제906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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