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분양신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는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③ 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수리(受理)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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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46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 법률 제985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 법률 제9060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000,000원(이를 반분하면 본소 청구취지 기재 청구금액 107,000,000원이 나온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가 건축물분양법 제5조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였기에,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임대수익률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
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축물분양법에 적합한 경우에 분양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분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축물분양법 제5조). 그런데 분양사업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하며 제출하는 ‘대지의 등기증명서’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대지의 소유권 미확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대지의 소유권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3조 제2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및 적법한 분양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1. 18.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5. 11. 20. 착공신고를 한 후, 구 건축물분양법 제5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5. 11. 21. ◈◇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고서를 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양현주(재판장) 유승원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