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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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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84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4다320142017. 1. 12.
청구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아1362012. 10. 23.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12헌아13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오○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 헌법

헌법재판소 2012헌아932012. 6. 2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12헌아93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오○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4. 24. 2011헌바7

헌법재판소 2011헌바762012. 4. 24.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에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

헌법재판소 2009헌바2342011. 10.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에 대하여 면책결정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의 감면이라는 재산상의 법적이익을 향유하는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보증인의 재산권의 보호

헌법재판소 2007헌마2062008. 10. 3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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