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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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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법 제85조 ((면책의 취소))

제85조 (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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