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6. 26. 선고 2012헌아93 결정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은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대상결정은 그 결정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법률이 요하는 심판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적법히 행하여졌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