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22조 (재판부)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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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재판소의 심판은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사전심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일의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제72조). 그런데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재판관 3명 이상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정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규정은 이른바 제2공화국 당시의 헌법재판소법(1961.4.17. 선고, 법률 제601호) 제22조 제2항과 이른바 제4, 5공화국 당시의 헌법위원회법(1973.2.16. 법률 제2530호) 제18조 제1항에 그대로 답습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