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0. 23. 선고 2012헌아136 결정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재판소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사701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합헌 5인, 위헌 3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받자(헌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 헌법과 법률이 9명의 재판관에 의한 헌법재판을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2011헌바76 결정과 2012헌아93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헌재 2012. 8. 21. 2012헌사701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2012. 10. 11.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1헌바76 결정 및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 4. 24. 2011헌바76 결정에서 합헌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후 위 2011헌바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 6. 26. 2012헌아93 결정에서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2011헌바76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2011헌바76 사건과 2012헌아93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위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2012헌아93 결정 및 2012헌사701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결정들은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