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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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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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