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현행
-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5. 3. 20. 시행
-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