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9.12.3, 2022.1.4, 2023.12.26, 2024.3.19, 2025.4.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3.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2026.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5. 3. 20. 시행
-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
-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