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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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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제72조의2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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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2026.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5. 3. 20. 시행
-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
-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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