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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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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및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12.26, 202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총괄기관의 임직원
2.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
3.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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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현행
-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5. 3. 20. 시행
-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6. 27.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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