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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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 (벌칙)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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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3752호, 2016. 1. 7. 일부개정, 2017.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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