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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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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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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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