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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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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